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2017. 12. 20.까지 월...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지급일 매월 15. 후불), 임대차기간 2015. 9. 15. ~ 2017. 9. 15.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원고에게 유학을 가게 되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면서 위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2015. 12. 15.부터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6. 3. 17. 99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15.부터 2017. 8. 14.까지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7. 8. 17. 66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4.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던 피고에게 차임을 9%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10. 13.과 16. 피고에게 차임연체와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0. 위 점포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의 영업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음 날인 21. 다시 위 점포를 방문하여 그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9.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8. 15.부터 위 점포에서 영업을 종료한 2017. 12. 20.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가 종료한 2017. 9. 15.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