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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101445

주식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