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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30. 선고 2014누57913 판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2014. 6. 26)

제목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요지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건

2014누57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2014. 6. 26)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7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③ 제8면 제7행 "지급하기고"를 "지급하기로"로 고친다.

④ 제9면 제6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⑤ 제9면 제7행 "이루어진 것이며" 다음에 "(다만, 별지2 기재 공사대금 중 2011.

9. 27. BBB에 지급한 000,000,000원은 손해사정내역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를 추가한다.

⑥ 제9면 제8행 "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⑦ 제9면 제10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다만, 별지3 기재 공사대금 중 2012. 1. 19. CCC에게 지급한 00,000,000원 및 2012. 2. 1. DDD에 지급한 0,000,000원은 손해사정내역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를 추가한다.

⑧ 제10면 제5행의 "만 아니라"를 "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⑨ 제10면 제6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 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으로 하되, 손해사정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사정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올 경우뿐만 아니라 높게 나오는 경우에도 공사대금은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⑩ 제17면 제4행 "BBBB"를 "BBB"로 고친다.

⑪ 제18면 별지3 표에 다음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