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2014. 6. 26)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2014누57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2014. 6. 26)
2015. 1. 16
2015. 1.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7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③ 제8면 제7행 "지급하기고"를 "지급하기로"로 고친다.
④ 제9면 제6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⑤ 제9면 제7행 "이루어진 것이며" 다음에 "(다만, 별지2 기재 공사대금 중 2011.
9. 27. BBB에 지급한 000,000,000원은 손해사정내역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를 추가한다.
⑥ 제9면 제8행 "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⑦ 제9면 제10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다만, 별지3 기재 공사대금 중 2012. 1. 19. CCC에게 지급한 00,000,000원 및 2012. 2. 1. DDD에 지급한 0,000,000원은 손해사정내역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를 추가한다.
⑧ 제10면 제5행의 "만 아니라"를 "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⑨ 제10면 제6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 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으로 하되, 손해사정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사정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올 경우뿐만 아니라 높게 나오는 경우에도 공사대금은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⑩ 제17면 제4행 "BBBB"를 "BBB"로 고친다.
⑪ 제18면 별지3 표에 다음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