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은 2005. 1. 20. F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G 임야 중 F 지분 및 F 소유의 H 토지’(이하 ‘F토지’라 한다
)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5평(이후 I 임야 400㎡, J 임야 603㎡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
)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 원고 B과 K는 2005. 1. 20. F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F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326평(이후 L 임야 642㎡, M 임야 361㎡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을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D가 공인중개사로서 매매를 중개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1. 매도인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인 피고 C이 매도 계약한다.
2.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매매대상 평수(도로 공유면적 포함)을 분할하며, 그 위치는 첨부된 가분할도에 따른다.
또한 분할 후 실제 평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감에 대하여는 평당 단가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3. 매매대상 평수 중 22평은 도로 지분이며 공유지분으로 하며 차후 도로로 기부체납한다.
4. 토지 공유자 및 위임자 : N, O, P
5.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기본요건으로 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법적 제약에 의해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간 배상책임 없이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한다.
"는 공통된 특약사항이 있다.
다. 원고 A은 2005. 9. 26., 원고 B은 2005. 9. 1. 각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들은 2005. 9. 22.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9. 26.에는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