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2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