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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28.자로 전북은행 고봉로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전주 동산동에서 발행일자 ‘2013. 12. 31.’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B’, 지급은행 ‘전북은행 고봉로지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간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6과 같이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4매를 발행한 후 그 각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1. 28.자로 전북은행 고봉로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매를 발행한 후 그 각 소지자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