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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3가합70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451,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7.부터,

나. 원고 H종중에게 99,615...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회암동 국지도 56호선 지점부터 양주시 옥정동 시도 6호선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회암ㆍ옥정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시행 2003. 1. 1.)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고,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소유자(원고) 토지 소유권 이전일 보상금(원) 1 A X 공장용지 164㎡ 2002.2.7. 18,532,000 2 B Y 전 794㎡ 2001.12.27. 67,319,000 3 C Z 전 511㎡ 2002.1.30. 35,441,000 4 D AA 전 413㎡ 2002.2.28. 33,040,000 5 E AB 목장용지 54㎡ 2001.12.10. 6,102,000 6 AC 공장용지 84㎡ 2001.12.10. 8,656,000 7 AD 대 104㎡ 2001.12.10. 11,956,000 8 AE 전 13㎡ 2001.12.10. 1,469,000 9 G AF 전 349㎡ 2002.2.7. 24,430,000 10 H종중 AG 전 39㎡ 2002.2.1. 3,144,000 11 AH 전 749㎡ 2002.2.1. 63,323,000 12 I AI 전 622㎡ 2002.2.26. 42,296,000 13 J AJ 전 1,355㎡ 2001.12.10. 108,400,000 14 K AK 대 49㎡ 2001.12.10. 5,593,000 15 L AL 공장용지 116㎡ 2002.1.8. 13,293,000 16 N AM 목장용지 191㎡ 2002.4.6. 14,898,000 17 O AN 전 443㎡ 2002.2.20. 36,344,000 18 AO 대 105㎡ 2002.2.20. 11,865,000 19 P AP 공장용지 132㎡ 2002.6.10. 16,104,000 20 AQ 전 694㎡ 2002.6.10. 4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