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공1992.11.1.(931),2848]
임차인이 시설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임대차갱신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시설비의 지급 여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시설비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임대인 갑이 상가 내의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점포시설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를 갱신하여 주었으면서도 임차인 을 등에게는 당초 입주시에 시설비 금 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점포시설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을이 위 시설비를 추가로 지급함이 없이 위 임대차를 갱신받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로서 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할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여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을이 위 시설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 을에게 위 임대차의 갱신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임대인으로서는 위 시설비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갱신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위 시설비의 지급 여부가 갑, 을 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시 상가 점포의 시설비로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과거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소론은 피고가 위 상가 내의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점포시설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를 갱신하여 주었으면서도 원고 등에게는 당초 입주시에 시설비 금 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점포시설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시설비를 추가로 지급함이 없이 위 임대차를 갱신받기 위하여 위 시설비의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시설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의 갱신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위 시설비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갱신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위 시설비의 지급 여부가 원·피고 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그 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