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672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 재직하며 D 상호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양주시 E 1층 D 사무실 내에서 인삼분말, 녹용분말 등을 구매하러 온 사람들 중에 감기,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면 맥을 짚고 수지침을 놓는 방법으로 위 장소를 방문한 약 10명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다음과 같은 법리, 즉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