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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2.28.선고 2010가단46849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록

사건

2010가단46849 소유권이전말소등록

원고

윤00

피고

1 . 김00

2 . 김△△

3 . 최00

판결선고

2011.2.28.

주문

1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

가 . 피고 김△△은 2010 . 6 . # # . 접수 제 # # # # # # 호 ( 이전전출 ) 및 제 # # # # # # 호 ( 이전 전입 ) 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

나 . 피고 김00는 2010 . 7 . # . 접수 제 # # # # #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

2 . 원고의 피고 최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OO , 김△△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 로 하고 , 원고와 피고 최00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피고 최00은 원고에게 1 , 8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 6 . 29 .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0 . 6 . 24 . 경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 를 대금 1 , 800만원에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의 게시판에 광고를 하여 , 같은 달 25 .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 내가 아는 형이 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대신 알아보는 것이다 , 그 형에게 수고비를 포함하여 차 값으로 1 , 8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다 , 내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되면 수고비를 제외한 1 , 800만원 을 원고의 통장에 넣어주겠다 , 그 형에게 얼마에 팔았는지는 말하지 말라 ' 는 취지의 전 화를 받았다 .

나 .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전경 피고 최OO에게도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 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1 , 40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성명불상 자는 그날 오후경 다시 위 피고에게 전화하여 ' 사실은 차량의 소유자가 잘 아는 형인 데 나에게 채무가 있다 ,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나에 대한 채무를 갚으 려고 하는 것이다 , 차량대금을 나에게 입금시켜주면 채무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 형에게 입금하여 줄 것이다 , 그 형과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그 형이 차량대금을 묻지 도 않을 테지만 묻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다 . 원고는 그날 오후에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고 최 00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인도일을 당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원고와 피고 최00은 성명불상자의 위 각 전화내용만을 신뢰하여 서로 상대방을 성명 불상자가 말하는 그의 형으로 알고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가격에 대해 직접 묻거나 절 충한 적이 전혀 없었다 .

라 . 위 매매계약 직후 피고 최OO은 성명불상자가 일러준 계좌 ( 농협 이희진 명의의 3020248446841 ) 로 1 ,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 한편 원고는 위 피고가 1 , 800만원을 입금 하는 것으로 알고 위 피고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

마 . 얼마 후 원고가 대금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으 나 성명불상자는 이미 돈을 인출하여 잠적해 버린 상태여서 연락되지 않았다 .

바 . 이후 피고 최OO은 2010 . 6 . 28 .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고 김△△ 명의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의 소유권변경등록 ( 이전전출 및 이전전 입 ) 을 마치고 곧바로 피고 김00에게 매각하여 그 명의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의 소 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 다음날인 같은 달 29 . 위 자동차를 일방적으로 운전하여가 피고 김00에게 인도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 , 3 , 4호증 , 을다의 제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고 김00 ,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 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 3 . 23 .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 , 한편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 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 4 . 26 .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 .

( 2 )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 성명불상자가 피고 최OO로부터 매매대 금을 송금받고 잠적함으로써 원고 및 위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인지하게 되 는 순간까지도 매도대금에 관한 원고의 의사는 확정적으로 1 , 800만원이었던 반면 , 피 고 최00이 성명불상자에게 실제 지급한 매수가격은 1 , 400만원에 불과하여 , 위 매매계 약 당시 원고와 피고 최00 사이에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 여 실제 어떠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 고와 피고 최00 사이의 매매계약은 불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와 피고 최OO 사이의 매매계약은 애초에 불 성립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김△△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의 소유권 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김00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며 ,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 다 .

3 . 피고 최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최00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동 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피고 김스 △ , 김00에게 순차 매각하여 그 대금 상당액 ( 1 , 800만원 ) 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 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 위 피고는 원고에게 1 , 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김00 , 김△△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변경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김00 ,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 최 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우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