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9:58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를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