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주거침입
2017노149 절도,주거침입
A
피고인
임현철(기소, 공판)
호심
변호사B(국선)
춘천지방법원2017.2.7.선고2016고단1256 판결
2017.6.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모 사실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원심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계획 적 사기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여 근절이 쉽지 않고, 피해자에 게 막대한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범행 가담 정도의 경중이나 취득한 이득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 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돈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 사건 범행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죄질 역 시 매우 불량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추방되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성균 (재판장)
김보현
문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