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1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06. 21: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7세) 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 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소매를 잡아 비틀어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수사)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