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나2013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과 피고 D은 피고 재단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의 명칭은 ‘사설봉안시설’이다.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F종교단체 G교회(피고 재단이 설립한 교회이다. 이하 ‘G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설치신고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09.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납골기 납골당 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획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8,000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납골당에 설치된 시설 일체와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관리 및 영업권을 대금 90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억 원 및 1차 중도금 18억 원 합계 27억 원, 2009. 8. 7.까지 2차 중도금 23억 원, 2009. 9. 10.까지 잔금 40억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설치권자 명의 변경은 지연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봉안증서 이 사건 납골당에 화장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납골기 분양시 수분양자에게 교부된다.

4,500장, 2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봉안증서 3,500장, 잔금 지급과 동시에 봉안증서 10,000장을 각 교부한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납골당의 관리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운영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