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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6. 3. 27.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약 50일 후에 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운전자 임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항의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다음에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을, “1. 형의 선택” 항의 다음 항목으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