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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누37531

미지급보수에대한지연손해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4쪽 제14행의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5쪽 제1행의 “].”을 “.]”로, 제5쪽 제2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제12쪽 제24행의 “공무원보수규정”“구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단서는 기소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단서가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소휴직처분이 없었던 경우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기소휴직처분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에 관하여는 곧바로 기소휴직처분에 따른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