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2.8.15.(160),1835]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처분의 요건
한국선용품공급 주식회사 외 1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만운송사업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6조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호 로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179조 , 제180조 또는 제182조 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5 제1항 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로서 ' 제26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게 된 때'를 들고 있으므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179조 , 제180조 또는 제182조 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때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 회사들의 지점장인 소외 1과 소외 2(법인등기부상으로는 지점장 기타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원고 회사들의 명의와 계산으로 세관장 명의의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외국선용품을 각 보세창구에서 인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위 관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공소제기를 가지고 원고 회사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1, 2에 대한 공소제기를 원고 회사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16 판결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