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4]
토지소유자와 명의상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 예컨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와 명의상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만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서울특별시와 1989.3.23. 체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위탁협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1989.5.31.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341의 15 등 이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사용권을 위임받고, 원고가 사업주체로서 1989.7.13.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 1991.7.20.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아 도시 영세민으로부터 법이 정하는 임대료만을 징수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자일 뿐이고, 위 토지의 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귀속된 자는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이니 원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본법 제2조 제1호 개발이익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라 함은 (1)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전단부분)과 (2)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후단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본법 제3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1)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제1항), (2)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되어 있으며 본법 제6조 제1항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 제5조 제1항 각호 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법 제2조 제1호 후단 과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본법 제2조 제1호 전단 과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이외의 개발이익 즉 당해 사업지 외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말하는 “토지소유자”라 함은 당해 개발사업지 외에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본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 예컨대 당해 토지의 소유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와 명의상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인 만큼 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개발사업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라 할 것이고, 이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개발사업 토지의 재산관리권과 사용권을 원고에게 위임한 바 있다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닌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는 명의상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납부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로 보아야 한다면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원고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이 없다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겠고, 그 나머지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