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2015구합5689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AAAAAA 주식회사
BB세무서장
2015.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CC,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기관용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기업으로서, OO시에 위치한 DDDD중학교(이하 'DDDD'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훈이 지정하는 재단법인 EEEEE문화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명의 계좌에 2012. 12. 28. 1,050,000,000원을, 2013. 1. 10. 1,100,000,000원을 각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1. 10. 이 사건 재단에 입금한 1,10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CC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2014. 8. 29. 원고에게 소득자를 CC, 소득금액(기타소득)을 1,10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DDDD의 운영주체는 CC 또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법인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이 아니라, GGG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HHHH(이하 'HHHH'이라 한다)이다.
2) 원고는 DDDD 인수를 추진할 당시 DDDD의 운영주체를 FFFF으로, FFFF의 실질적 운영자를 CC으로 알고 그와 협의하여 인수대가 및 지급방법(사립학교법 등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동의하는 병원, 교회, 재단법인 등에 기부하는 형식을 택하기로 하였다)을 결정하였다.
3) 원고는 FFFF을 상대방으로 하여 FFFF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21억 원을 무상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약정서'(이하 '이 사건 기부금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DDD의 인수가 관할 교육청의 불허가 결정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한 21억 원을 FFFF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CC은 위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CC 등을 상대로 쟁점 금액을 포함한 20억 5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CC이 DDDD의 인수가 법적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면 인수대금 24억 5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쟁점 금액이 CC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DDDD을 인수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 등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피하고 이 사건 재단에게 쟁점 금액 등을 기부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D의 학교부지 및 교사 등을 학교 운영권과 함께 무상으로 증여받는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법 위반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그 형식만을 이 사건 재단에게 기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기부금 약정서상 이 사건 학교기부와 관련하여 기부금 약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DDDD을 기부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CC 및 FFFF에 대해 이 사건 재단 기부액의 반환을 요구하여 반환각서를 작성받고, CC, GGG 등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③ 원고로서는 DDDD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보고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재단의 공익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도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또 CC은 단순 중개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득의 귀속자는 DDDD
의 운영주체인 HHHH 또는 그 이사장인 GGG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과 DDDD의 인수절차를협의하였고, CC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였으며, DDDD의 인수가 불가능해지자 HHHH이나 GGG이 아닌 CC 및 DDDD에 대하여 기부금의 반환 요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D 인수절차를 완료해주는 대가를 C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CC이 지정한 이 사건 재단에 기부금 형식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 쟁점 금액이 출금되어 GGG 등에게 흘러갔는지 등은 그 귀속자가 CC으로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이 사건 쟁점 금액이 CC에게 사례금으로 지급되어 사외 유출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업무관련경비이거나 회수예정채권으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CC이 쟁점 금액 등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사기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중 20억 원을 실제로 GGG에게 DDDD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점, DDDD 인수사업이 최종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학교법인 신설, HHHH의 무상기부 약정 등 관련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점, DDDD의 인수 관련한 관할 교육청의 불허가 결정은 HHHH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한 것인데, CC이 위와 같은 HHHH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 12호증(CC에 대한 제1, 2심 형사판결
문 및 공소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CC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DDDD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쟁점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들은 CC이 이 사건 불허가 결정 이후 GGG을 기망하여 인수대금 중 17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CC이 원고로부터 쟁점 금액을 최초 지급받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5) 따라서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CC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