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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가단504187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A,B는연대하여원고에게92,266,450원및그중91,589,940원에 대하여2013.1.10.부터2013.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