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065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소2462130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