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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2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61;공1988.1.1.(815),113]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부분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부분급을 지급하며 기성부분급은 도급인이 위촉한 감리자가 공사진척이 일정비율에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위 도급계약약정의 취지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급인이 감리인의 기성고사정결과를 검토한 다음 기성고를 최종확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때로 보야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종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임대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1982.12.22 소외 공성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총공사대금 396,000,000원의 건물골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은 선급금으로 금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4회에 나누어 기성부분급을 지급하며, 잔금은 관청으로 부터 준공검사를 마칠때에 지급하되, 기성부분급은 원고가 위촉한 감리자가 공사진척이 25퍼센트, 50퍼센트,70퍼센트, 90퍼센트에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그 기성고의 90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성부분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된 소외인이 1983.6.2. 금 119,607,397원, 같은 해 8.16. 금 150,402,995원, 같은 해 9.20. 금50,012,600원, 같은 해 11.11. 금 30,002,500원, 같은 해 12.13 금 30,000,000원, 1984.6.30 금 16,000,000원으로 6차에 걸쳐 소외 회사가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기성고사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그 각 기성고사정결과를 검토하여 1983.6.2 제1차 기성고를 금 119,6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에서 1차 선급금으로 1982.12.31 지급하였던 금 39,6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80,000,000원(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983.5.27 금 40,000,000원, 같은 달 31 금 20,000,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가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983.6.2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8.16 제2차 기성고를 금 150,4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에서 2차 선급금으로 같은 해 3.31 지급하였던 금 65,4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85,000,000원을 , 같은 해 8.17금 50,000,000원, 같은 달 25 금3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9.20 제3차 기성고 를 금 5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교부받고(위 1983.8.16자 및 같은 해 9.20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경정결정함으로 써 그해당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같은 해 11.11 제4차 기성고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12.13 제5차 기성고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소외 회사가 위 골조공사를 당초의 약정기한인 1983.6.15까지 마치지 못하고 지지 부진하다가 1984.6.경에야 그 공사를 마치게 되어 같은 해6.30 소외 회사에게 준공급으로 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도급계약약정의 취지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감리인의 기성고사정결과를 검토한 다음 기성고를 최종 확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 당원 1983.9.27 선고 83누34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볼수 없다는 전제아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용역공급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