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말 일자 불상경부터 2014. 2. 24. 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버려둠으로써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 신고차량 확인
1. 무단방치 차량보고
1. 수사보고(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