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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