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6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 여) 와 같은 주택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00 경 서울 노원구 D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피고인 로부터 성관계 및 교제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 2명 및 고소인의 배우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과 교제하면서 사용했던 지출 내역을 보여주며 " 내가 니 마누라 돈 주고 씹했다.
보지 팔아서 잘 사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지출 내역( 메모 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1. - 진 술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범행 내용,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