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단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 산142-2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