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76.3.15.(532),8977]
" 갑" 과 " 을" 이 " 병"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을 하되 업무를 분담 종사한 경우에 " 갑" 과 " 을" 의 " 병" 에 대한 상법 57조 에 의한 물품대금채무의 연대책임
" 갑" 과 " 을" 은 시멘트가공보도부록 등을 제조판매하는 " 병"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으로 " 정" 에 공사자재납품을 하는 사업 및 도로포장 공사를 하되 " 갑" 은 주로 " 정" 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 을" 은 물품의 구입과 납품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한 경우에는" 갑" 과 " 을" 은 동업자로서 " 병" 에 대하여 상법 57조 에 따른 상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일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조승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및 1심공동피고 현용주가 원고청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갑 제1호증(지불증)및 갑 제2호증(지불각서)은 피고가 원고회사의 사장 전무 및 상무 등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 지라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의적이고 조작된 증언들만 채택한 채증법칙 위배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된 점 있다고 볼 수 없다.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위 현용주는 시멘트가공보도부록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금관계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을 육군제9사단에 공사 자재납품을 하는 사업 및 도로포장공사를 하되 피고는 주로 동 군부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위 현용주는 물품의 구입과 납품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함으로써 공사자재납품 및 도로포장공사를 동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다면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자로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에 따른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후가 모순된 판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관 계가 아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순된 청구를 하고 있다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함을 알 수 있을 뿐 원판결에 상법 제57조 적용의 잘못과 심리미진 있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와 위 현용주는 동업자로서 연대채무관계 있다고 한 이 사건에 있어 달리 민법 제408조 에 의한 분할채무관계를 들고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잘못 있다고 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