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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3고단321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 조회대와 본관 입구 사이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 G(여, 14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 K(여, 13세 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발기된 성기를 주무르고,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고, 바지 위에서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약 5분간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중 짧은 바지를 착용한 2인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에서 7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