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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62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4626』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일명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위 C가 지정한 은행별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주면 계좌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을 설립한 후 2012. 5. 8.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신한은행 영화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C가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C와 성명불상의 반장 및 실장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C 등은 2012. 5. 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주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은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보증금은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8만 원,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양도한 위 5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통장 등을 양도하여 C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