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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9901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14,423,418과 그 중 1 4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