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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3 2013고단1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0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6:50경 서울에서 천안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2km 지점을 지나던 D고속버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속옷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