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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95다2623(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공1995.8.1.(997),2564]

판시사항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스스로 매도인이 제공하는 카탈로그 등에 의하여 자신이 매수하여 가공·완성할 제품의 제원과 사용 목적, 사용 방법을 검토·고려하여 성능과 용량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특정 종류를 선택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관한 성능과 용량의 차이로 인한 결함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여,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특약 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광산업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동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승강기(일명 HOIST CAR) 제작에 사용되는 원고 회사 (모델명 생략) 모델의 전자 브레이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3.6.부터 같은 해 12.19.까지 사이에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 22,236,500원에 납품받은 사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 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 및 무거운 하중에서의 사용시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는(슬림)현상과 브레이크 패드에서의 과열로 인한 브레이크 코일 및 정류기파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브레이크 수동레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동 작동이 곤란한 점 등의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자주 고장이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수차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품대로 합계 금 1,711,200원을 지출하여 이를 수리한 사실, 또한 나머지 브레이크 72대도 피고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와 동일한 하자가 있어 본래의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하자 없는 브레이크를 납품하여야 하고 위 브레이크의 하자에 관한 보증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브레이크 33대를 수리하기 위한 부품대로 금 1,711,20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브레이크 중 나머지 72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들어 원고와의 위 공급계약을 해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브레이크 72대의 대금 상당액인 금13,68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자 브레이크를 필요로 하는 상대 기계의 용도, 사용 환경 사용조건, 보수 점검의 난이에 따라 성능(제동력 등)과 용량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브레이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원심이 인용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모델명 생략) 모델의 전자 브레이크는 원고가 당초 제시한 제품의 사양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작 판매하는 규격과 용량의 산업용 승강기에 부착하여 위 브레이크의 작동상태를 시험하여 보아도 제동력 자체에 구체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하자의 내용도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브레이크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위 브레이크를 부착한 산업용 승강기의 고소작업이나 빈번한 사용 또는 무거운 하중 등 특수한 사용방법 또는 작업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인정한 위 브레이크의 결함은 피고가 제작하는 산업용 승강기에 적절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브레이크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거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한 산업용 승강기의 사용방법 또는 작업 환경이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후자와 같이 위 브레이크를 부착한 산업용 승강기의 사용방법 또는 작업 환경이 잘못된 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원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브레이크 매매계약 당시 피고 스스로 원고가 제공하는 카타로그 등에 의하여 자신이 생산할 산업용 승강기의 제원과 사용 목적, 사용 방법을 검토, 고려하여 여러 모델의 전자 브레이크 중 (모델명 생략) 모델을 선택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브레이크의 결함을 들어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피고가 당초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전자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생산할 산업용 승강기의 제원과 사용목적, 사용 환경 등을 제시하고 원고가 책임지고 거기에 맞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원심이 인정한 위 브레이크의 결함은 계약상 예정된 성능을 결여한 하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에게 위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하자 있는 전자 브레이크를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25.선고 92나298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