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79135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091 매매대금 판결에 따른 C의 채권자로, C이 2013. 9. 10.경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2019. 11. 22.자 지급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느단31호로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일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 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9. 4. 8. 망인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 23.에 이르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한정승인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