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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6.11 2020고단1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0:48경 단양군 B에 있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 관’ 체육관 앞에서, 우연히 만난 위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C(여, 7세)에게 “너 어디 사냐, 맛있는 것 사줄게 같이 갈래,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만져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속기록 사본

1. 진술분석 의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