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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7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15. 6. 4.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