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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30444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투자약정의 체결 (1) CㆍS과 원고ㆍT는 2008. 8. 15. CㆍS이 원고ㆍT가 1/2지분씩 소유하는 사업대상 부동산(용인시 기흥구 D 임야 4,793㎡, E 임야 4,793㎡)에 3,300,000,000원을 투자하여 토목 및 건축을 시행하고 건축물과 대지를 처분하여 수익을 회수하는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투자금 3,300,000,000원의 내역이나 지급 형태는, 사업대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F 이하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식회사’라는 용어는 생략한다.

의 근저당권부 채무 700,000,000원의 원리금을 CㆍS이 부담하고 CㆍS이 원고ㆍT에게 이미 지급한 700,000,000원을 투자금에 충당하며, 나머지 1,900,000,000원(= 3,300,000,000원 - 700,000,000원 - 7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400,000,000원은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나. 사업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원고와 T는 2008. 8. 18. C에게 토지 지분과 건축물의 처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권리와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C가 운영하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근저당권이 말소ㆍ설정되거나 등록전환ㆍ분할되었다.

변경일 D 임야 4,793㎡ E 임야 4,793㎡ 2009. 8. 28. 소유권 이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9. 8. 28.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F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00,000원) 말소, U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80,000,000원) 설정 2010. 7. 20.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U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80,000,000원) 말소, V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42,000,000원) 설정 2010. 11. 3. 등록전환 H 임야 4,787㎡로 등록전환 I 임야 4,833㎡로 등록전환 2011. 6. 9. 분할 H 임야 1,113㎡, W 임야 235㎡, Y 임야 1,679㎡,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