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0 2013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9:25경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에 있는 산양신호대 삼거리 도로를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편인 불암리 쪽에서 점촌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신호기관리대장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사소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종합보험 가입, 깊이 반성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집행유예 전력 및 이 사건 업무상 과실과 피해 정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