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경 소외 에이앤에이건설 주식회사(2003. 2. 21. 주식회사 성전건설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에이앤에이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B 삼천불전 지하 3층 납골봉안 시설공사와 단청불사 등 사업에 관하여 공사투자금액을 4,680,000,000원으로 하고, 총 봉안 수입금에서 공사금, 봉안 예약접수 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며, 봉안 예약접수에 대한 업무를 주식회사 화광씨앤씨(이하 ‘화광씨앤씨’라고 한다)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에이앤에이건설, 화광씨앤씨, 피고는 2006. 1. 9. 위 사업에 관한 에이앤에이건설의 권리와 의무를 화광씨앤씨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와 화광씨앤씨,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은 2006. 2. 12.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관하여 피고와 화광씨앤씨는 납골봉안기수를 50%씩 배분하고 공사금액도 50%씩 책임지며,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되 대출된 금액을 최우선 변제한 후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추가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화광씨앤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6757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따른 337,641,243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화광씨앤씨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금 배분의 청구채권, 보증금반환 청구채권 및 기타 명목에 의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3타채257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명령 정본은 2013.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