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7누599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A
수원시 영통구청장
수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4068 판결
2017. 12. 20.
2018. 2.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434,560원과 지방교육세 2,094,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제40조의2" 뒤에 "제2호"를 추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뒤에 "시행령"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5 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방세법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 제5항 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건축물의 존재를 이유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참조).』
○ 제4쪽 제5행의 "12-3호증"을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2행의 "8호증"을 "8, 9호증, 을 제11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제2~5행의 "건축물이었는지 의문스럽다. ··· 단정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건축물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고 무허가 건축물 사용 현황에 주기 용도로 등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2013. 4. 27. 임대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그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3. 4. 2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