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 2, 3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1등 3인을 구타하여 피해자 1에게는 요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한 것이 분명한데도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범관계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 바,
(1) 원심판결 이유에 설시한 각 증거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간에 동리반장인 공동피고인 1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마침 피해자 1 가족일행(처 피해자 2, 장모 피해자 3)이 공동피고인 1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공동피고인 3과 금전거래관계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따지러 공동피고인 1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양 가족들 간에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패싸움이 벌어져 피고인은 그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서 양쪽의 남자측인 공동피고인 1과 상대방 피해자 1들을 번갈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1이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구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 1의 상처는 공동피고인 1의 박치기로 인하여 입은 상처임) 피해자 2, 3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바,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5.6.11 선고 85도325 판결 참조) 위에 설시한 이유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1, 2, 3 등이 공동범행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공동폭행 또는 공동범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