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매형인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산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 17:35경 위 ‘E’ 사무실 근처에 이르러 그곳 1층 컨테이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지에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종이박스가 쌓인 곳으로 집어던졌고, 이에 불이 1층 컨테이너 및 2층 컨테이너에 있는 ‘E’ 사무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 및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태워 이를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불화가 있었던 매형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재산을 태운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