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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고합310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F대학교의 행정처장으로서 학생생활관과 연구강의동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고 한다)의 추진이행과 관련한 정책연구T/F팀(이하 ‘정책연구팀’이라 한다)의 책임자이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무협상단의 단장을 겸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발주와 공사 진행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대학교 시설팀장으로서 정책연구팀 시설팀장을 겸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금액의 결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편의를 도모할 의사로 G에서 요청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맞추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① 최소한 75일 이상 이 사건 사업의 개요를 일간지 등에 고시하여 다수의 공사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거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공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② 공사대금 책정과 관련하여서도 건축토목 등 분야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내역서를 제출받아 평당 단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면적과 설계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③ 또한 공사대금 결정 후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각종 비용 중 200만원 이상이 증가되는 부분은 F대학교 총장의 결재를 받는 등으로 적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공사계약을 진행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30. H에 있는 F대학교에서 G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