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6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I 답 125㎡ 중 피고 A는 403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I 답 125㎡ 중 피고 A는 403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