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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624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 5월경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평택시 소재의 농지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2007. 6. 29.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었고, 경기도지사는 2009. 2. 10. 경기도 고시 제2009-54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동삭동 180 일원 127,20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9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지 부분에 관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의 농업정책과장은 2009년 7월경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취지의 협의조건을 붙여 협의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0. 4. 1. 경기도 고시 제2010-104호로 도시개발법 제17조 등에 기하여 위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 이 사건 조합,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1.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8. 24.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분할납부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기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2,269,764,620원을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것을 결정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