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960 | 양도 | 2008-11-27
조심2008중2960 (2008.11.27)
양도
기각
직접 경작을 입증할 증빙으로 확인서, 거래명세표 사본, 영수증 사본은 사후 작성 및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31.∼2003.5.29. OOO OOO OOO OOO OOO O O,OOOO, OO O OOO O OOOO, OO O OOO O O,OOOO, OO O OOO O O,OOOO, OO O OOO O O,OOOO, OO O OOO O O,OOOO, OO O OOOOO O O,OOOO(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7.5.1. 양도하였으며, 2007.7.30. OOO OOO OOO OO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O(합하여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농지 연접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8.8.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54,7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농지대토 관련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접지역인 OOO OOO OOO OOOOOOOO(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농번기에만잠시 인부를 불렀을 뿐쟁점농지를대부분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쟁점거주지를 찍은 사진,농작물 판매 관련 거래명세표, 비료 등 구매내역 영수증, 청구인이 OOO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2) 비사업용토지 관련 주장
쟁점농지 중 OOO OOOOO,OOOOO(합하여 이하 “쟁점비사업용토지”라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고, 도로 및 분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지대토 관련 답변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인접지역인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OO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2006∼2007년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기성복 소매업(OOOOO O OOOOOOOOOOOO)을 영위하였던 점, OOO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의 주소지가 배우자 O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 OOOO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으로 자경확인서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 결과 당초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마을이장 OOO, 마을 주민은 OOOO OOO이 실제 경작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비사업용토지 관련 답변
청구인이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하고 매매할 당시 도로 및 분묘와관련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OOOO가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O은 해당 기간 동안 쟁점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모두 전으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비사업용토지가 도로 및 분묘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 전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인이 양도 당시까지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비사업용토지를 농지외 토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 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0.5.31.∼2003.5.29.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7.5.1. 양도하였으며 2007.7.30.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8.8.1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인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대부분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쟁점거주지를 찍은 사진,농작물 판매 관련 거래명세표, 비료 등 구매내역 영수증, 청구인이 OOO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농지대토를 부인함은 부당하고(쟁점①),쟁점농지 중쟁점비사업용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거나 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고, 도로 및 분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쟁점②) 주장한다.
(3)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답변 내용,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조사내역,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인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자녀 OOO과 함께 주민등록을 경료하였고, 청구인도 1983.4.27.∼1995.10.1.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던 사실, 청구인은2006년∼2007년 중 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기성복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거지를 찍은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가족 및 사업장과 떨어진 쟁점주거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2006년∼2007년 중 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기성복 소매업을 영위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OOO, OOO, OOO가 각 작성한 확인서, 거래명세표 사본, 영수증 사본은 사후작성 및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달리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OOOO의 쟁점비사업용토지에 대한 2006년도분 정기과세내역 조회,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조회에 의하면 쟁점비사업용토지의 공부 지목이 모두 ‘전’인 사실,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 중요사항인 도로 및 묘소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OOO도 쟁점비사업용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비사업용토지를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농지외 토지 중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농지 전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