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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7가단570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대 36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