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2고단3277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김00, 무직
주거 부산 사하구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유혁(기소), 홍지예, 이수정, 오미경(공판)
변호사 황주환
2012. 11. 20.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5. 내과의사인 유○○과 결혼하였다가 현재 재판상이혼절차를 밟고 있는바, 피고인의 남편인 유○○은 2005. 10. 초순경부터 2008. 3.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000000에서 '000000 의원'을, 2008. 4. 중순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000000에서 '0000의원'을 각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유○○의 인장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작성일자를 '2008. 11. 채권자를 피고인의 모친인 '김○○'으로, 채무자를 '유○○'로 하는 내용의 3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유○○ 사이의 불화가 심해지고 결혼 생활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에서와 같이 작성해 두었던 차용증을 근거로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향후 이혼 및 채권 확보 등 절차에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1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유00, 0000000, 부산시 사하구 000000 000000 00동 ○○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이 ○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7.16. 부산 서구 ○○○○○ 소재 공증인 최○○ 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수임인란에 '김○○, 부산 사하구 000000 0000아파트 ①0차 OO동 OO호', 채권자란에 '김○○', 채무자란에 '유○○', 금액, 일자, 변제기한, 이자란에 각각 '삼억원정, 2008. 11. 5., 2009. 11. 5., 12', 작성일자란에 '2009. 7. 16.' 및 위임인란에 '유○ ○, 부산시 사하구 000000 0000 0000'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 법률사무소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증인 최○○로 하여금 유○○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2010.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에서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유00, 김○○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서(증거기록 577쪽)
1. 추가첨부사항(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조사문서 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기초사실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래의 혼인관계
피고인은 2000. 12. 25. 레지던트 1년차의 의사인 유○○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유○○은 2004. 2.경까지 대구 소재 ○○○○○병원에서 고용의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김○○의 권유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2005. 10. 초순경부터 2008. 3.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에서 '○○○의원'을, 2008.4. 중순경부터 2009.1.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000000에서 '0000의원'을 각 운영하였고, 2008. 11.경 밀양시에서 '○○의원'을 개원하였다. 그 후 유○○은 2009.10.경 운영하던 병원들을 정리한 후 경남 사천시 소재 병원에 고용의로 취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유○○의 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04. 5. 5. 첫째인 유○○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06. 5.경 둘째 유○○을 출산하였는데, 2008. 가을경부터는 설○○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면서 영업을 핑계로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등 노골적으로 가정에 소홀하였고, 이에 따라 유○○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이○○과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0. 5. 30. 17:00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 소재 ○○콘도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정○○의 협박으로 2010. 5. 31. 00:00경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에게 강간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증유○○과 김○○ 사이에, 2008년경 작성일자가 '2008. 11.'로, 채권자가 김○○으로, 채무자가 유○○로, 차용금액이 3억원으로 각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1동사무소에서 '유○○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00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7. 16. 공증인 최OO 법률사무소에서 '유○○은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유○○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용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증인 최○○로 하여금 '유○○이 김○○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김○○)은 2010.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다. 이 사건 고소 및 이혼소송의 제기
피고인은 2010. 10~11.경 의료기기를 납품해 오던 김○○에게 '내가 당신에게 5,000만원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유00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당신이 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김○○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유00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유00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 명목의 돈이 몇 차례 송금되자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김○○과 함께 김○○을 만나 '유○○이 김○○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차용원리금 8,0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10. 1. 26.부터 매월 200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향후 유○○과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 출석하여 '유○○이 주변에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증 무렵 유○○이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위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유○○은 2010. 10. 28.경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0.12.15. 유○○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O○)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김○○과 함께 2011. 3. 29.경 경북 예천으로 유○○을 찾아가 유00에게 '내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압류도 풀어 주겠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용서를 빌었고, 이에 응해 유OO도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과 불륜관계를 계속해 오던 피고인은 2011. 4. 9. 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고, 그 간통사건을 무마하고자 이○○, 김○○과 함께 2011. 4. 11. 격앙된 유○○을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검찰청에 출석하여 이를 자백하고 채권압류 등 관련 민사소송을 해결해 주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577쪽)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뒤늦게 그곳에 찾아 온 김00 과 김00(김00의 남동생)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2. 판단
위 각 사실관계에, ① 유○○이 의사로서 근무해 온 경력이 10여년에 이르는데도 적극재산은커녕 거액의 빚만 남았다는 사실이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유○○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까지는 피고인의 불륜행각 등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병원 살림을 포함한 경제권을 대부분 일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유○○이 병원 수입에 관하여 막연한 자료만을 제출한 데 반해, 피고인이 영업장부 등을 사본하여 제출한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유○○의 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결혼 초기부터 여러 사람과 불륜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아 유○○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유○ ○의 재산을 관리함을 기화로 유○○ 몰래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행위만을 계속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③ 피고인은 '유○○이, ㉮ 000의원 개업용 건물 임차 당시 김00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나 000000 개원 당시 OO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후 김00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그 대출금을 일부를 변제하였고, 다 ○○○○○○ 개원 후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 6개월간 병원 운영비 1억원을 차용하였고, 라 성형외과 시술 기술 레슨비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3억원을 차용한 후 2008. 11.경 그 차용금에 대해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고 주장하는바, 위 '나', '다', '라'항의 각 주장은 이를 다투는 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김○○이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딸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대부분 증여성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④ 김○○은 당초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수차 피고인과 함께 유○○을 찾아가 화해를 권유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였으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실토하였는데, 그 과정이나 경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면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과 유○○ 간의 차용증에 유○○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날인된 유○○의 인영이 여섯 군데나 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 거꾸로 날인된 상태이며 그 문구도 무질서하여 피고인측에서 날인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김○○이 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별다른 꺼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혼인관계의 초기부터 남편인 유00 몰래 불륜관계를 이어오면서도 그의 대신 병원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고 인장을 관리함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배우자로서의 신뢰는 물론 병원을 같이 운영한 동업자적 신뢰마저도 배신한 행위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유○○의 면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신뢰마저 저버리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양형기준(1건의 공문서 범행 가중영역에 2건의 사문서 위조범행 반영시 1년 6월 ~ 5년 6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