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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2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 심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제2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2노18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2009. 12. 31.자 사기의 점’을 [다음]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음] “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방법으로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I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J종신보험’ 2개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633,000원씩 20개월간 피해자의 계좌(농협 K)로 이체하여 그 계좌로부터 위 보험사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총 15회 가량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이체해 오다가, 2009. 9.경부터 보험료 이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