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9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8.부터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마트의 직원으로서 계산, 상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위 D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면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전산시스템에서 ‘매출 취소’ 버튼을 눌러 마치 손님이 물품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258만 원을 가져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소인 소명자료(증거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