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9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9:08경 이륜차량 통행금지 구간인 대구4차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파동 구간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